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1996년 미완성건물을 양도하였는 데, 양도당시 질의자는 미완성건물(건설가계정)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재화의 양도로서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해당란에 ‘0’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세무서에서 상기 미완성건물(건설가계정)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해당란에 ‘0’을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나. 지상권 (2000. 2. 3 신설)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2. 3 신설)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2. 3 신설)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 (2000. 2. 3 신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ㆍ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2. 3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