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를 규정하고 있음 2. 그런데 체납자 갑등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압류금지 재산인 선산 묘지(임야 5852㎡)에 대하여 국세청이 체납자인 갑의 소유지분(212㎡)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바 있음 3. 당황한 갑은 가족의 묘지가 압류가 되는 문제가 생기자 갑의 지분을 갑의 동생인 을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금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였음(92만원). 그러자 세무서는 압류를 해제하였음(세무서 조사서에도 동 임야가 묘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에 갑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갑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압류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없음. 따라서 압류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소멸시효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음 〈을설〉 일부 체납세액의 결손 부활에 따른(세금을 납부한 후)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다시 시작함 〈병설〉 압류의 적법유무에 불구하고 압류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