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사항 중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재산46014-43<1998.0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46014-43, 1998.02.07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이 경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도에 소재한 임야가 1987년 12월에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수용됨
② 수용당시 계약조건을 보면 “상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동시설지역 제외)을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고”로 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 위의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매매시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원재산46014-43(1998.2.7.)
【질 의】
1) 사실관계
○ ○○시 ○읍 ○○리 100-1번지 소재 답 1,000㎡를
- 1956.8.16. 취득한 뒤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며,
- 1986.8.13. 도로부지로 ○○시에 전부 수용되었다가,
- 1991.9.25. ○○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전체토지 중 1/2은 도로로 실제 수용되었으나, 나머지 1/2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음.
- 1991.12.20.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환원하였음.
- 1995.4.26. 환매취득 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도함.
○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답이고, 도로부지로 사용된 후에도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돌려받기까지 계속해서 자경하였음.
2) 질의사항
○ 첫째, 위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 둘째, 농지의 자경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회 신】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이 경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
하는 것임.
○ 재삼01254-2787(1992.11.4.)
【질 의】
본인 부친 명의의 토지가 국방부로부터 징발당하여 사용되던 중 1972.3.2.경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되어 같은 해 4월 6일 국방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수대금은 1971.12.1.자로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았습니다.(만기 1981.12.1.) 본인 부친은 1984. 8월 사망하여 본인이 호주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위 토지는 1985년경 군부대가 철수를 한 뒤 본인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상속인인 본인 등에게 돌려 달라는 환매의사를 표시(1988.5.2.)하였으나(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이 있음) 군사상 목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받았습니다.
1.본인이 위의 토지를 매각했을 때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부친명의의 최초 취득시기(원상회복이므로)이다.
<을설>1984.8월 부친사망시(상속개시일이므로)이다.
<병설>1988.5.2.(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이다.
<정설>1992.7월(판결확정시기)이다.
2.위 토지의 취득이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상속취득이라면 상속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 신】
1.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중 양도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다음 첨부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예규]재일01254-3696,1991.11.30.
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이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
이 되는 것이나,
2.대금을 정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또한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023(1994.7.22.)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01254-3486(1988.11.30.)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 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이나,
2.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