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41<1999.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41, 1999.03.09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가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위해 당좌수표를 제공했다가 납부약속을 이행못한 경우 당해 당좌수표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세입금의 증권수납】
①~②(생 략)
③ 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2.(생 략)
3. 납부자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며, 수납한 증권은 영수증서와 상환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7일 이상 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41(1999.03.09)
【제목】
체납자가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위해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가 납부약속을 이행못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함
【질의】
① 1997. 7. 29에 (주)D상사는 관할 세무서에 체납국세 납부 약속조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② 1997. 7. 30 관할세무서의 징세담당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주)D상사 발행 당좌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후 (주)D상사는 폐업하였음.
③ 1997. 11. 관할세무서는 해당 국세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상기 당좌수표를 세입결손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음.
④ 최근에 (주)D상사측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결손결의서에 첨부된 상기 당좌수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규정한 것은 “세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한 경우” 에 적용하는 것인지, 이 건과 같이 “체납세 징수를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보관증을 써주고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보관한 경우” 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