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여부 및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239<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39, 1997.12.1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 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 판단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합자회사로서 사원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 B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함 A(무한책임사원) : 지분소유 80% B(유한책임사원) : 지분소유 20%, A의 배우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가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징세46101-3239(1997.12.15) 【제목】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 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짐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 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 판단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