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46<2001.02.14> 및 징세46101-868<1999.04.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6, 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상속세의 체납자로서 소유토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처분하고 공매에 이르렀다가 일부분 분납으로 인하여 잠시 공매유보되어 있는 상태임.
질의인 소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납세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므로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었음.
【 질의요지 】
질의인 소유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축조할 건축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는 바, 동 건축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질의인의 상기 상속세 체납액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와 이를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6(2001.02.14)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 등을 사실판단해 결정함】
【질의】
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거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자가 200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을 제공하였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868(1999.04.15)
【압류토지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김○○는 ○○시 ○○구 ○○동 XX 대 322.6m²를 소유하고 있었음.
2. 김○○는 위의 토지를 (주) ○○주택에게 명의신탁되었음.
3. 위 ○○주택이 부도가 발생하여 국가에서 위의 토지에 대한 국세 10억원의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하였음.
4. 김○○는 소송으로 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지방법원 등기과에서는 위의 토지에 대한 국세징수의 목적으로 압류가 되었으나 압류를 해제해야만 말소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음.
5. 본인은 김○○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음. 위의 토지 가격은 1억원 정도임. 그런데 국세 10억원이 압류되어 있음.
ⅰ) 본인은 토지의 시가 1억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고자 함.
ⅱ) 국세청에서 압류경매 해도 5,000여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음. 본인이 토지시가대로 납부하고 이 점을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로 할 수 없는지 질의함.
【회신】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해제 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