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에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다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환급세액 신고하였고, 추후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의 변동없이 그 신고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5.(생 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①~③(생 략)
④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261(2001.07.19)
【제목】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같은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