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1996.01.05>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 1996.01.05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 회 신 ] | | 3)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종중은 관할구청에서 부동산등기법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장에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생략)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2(1996.01.05)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받은 것은 주무관청에 등록된것이 아님】 【질의】 본 ○○교회에는 80여명의 수도원생들이 있어 수도원 운영 및 수도원생들의 자활을 위한 업체로서 ○○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타리. 영지. 표고버섯등의 종균을 생산하고 각종 버섯재배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당 교회와 ○○식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조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 보아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에 해당하는 세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46101-7879(1992.09.29) 【구청에 등록한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본 종친회는 별첨 종중등록증명서와 같이 ○○시 ○○구청에 종중등록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본 종친회는 대표자가 선임되고 있고 종중재산으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이익)은 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묘지의 구입과 관리 및 장학금등으로 사용되어지며 수익(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한 바가 없음.(중략) 즉, 본 종친회 명의(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씨 ○○파○○회로 되어 있음)의 부동산(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에 해당되어 법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코자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 에 해당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