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납세증명서의 효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30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351<2003.02.26>외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913, 1988.06.10 귀하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라는 회사는 ○○시 교육청에 공사 도급 계약금액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A회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처분유예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처분유예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상기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납세증명서와 체납처분 유예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증명서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할 때 ○ 구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83. 12. 19 개정)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351(2003.02.26) 【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기재된 ‘납세증명서’ 도 유효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회사는 ○○지원단(이하 ‘○○단’ 이라 한다)에 계속 군납하던 업체임. 최근에 ○○단에서 물품대금지급시가 아닌 물품공급계약시에 납세증명서를 요청함. 질의회사는 즉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 바 질의회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처분유예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처분유예금액이 개재되어 있음. 상기 ○○단에서는 동 납세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바 동 납세증명서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징세 01254-1913, 1988. 6. 10 및 징세 01254-5432, 1992. 10. 29 및 징세 46101-1151, 1997. 5. 2)을 참고하기 바람. ○ 징세01254-1913(1988.06.10)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체결하거나 대금지급받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중 해당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질의】 당사는 내국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가투자기관 및 상법상의 법인 그리고 민간을 대상으로한 건설공사의 입찰ㆍ계약및 대가의 지급시마다 국세체납자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토록 제도화 되어 있는바, 회사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국세징수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유예증명신청서를 교부받아 납세완납증명신청서 대신 제출할 경우 동 징수유예증명신청서상의 납세자가 체납자로 해석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징수유예증명신청서는 국세 체납이 아니므로 납세완납신청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영업상 제재요건이 될 수 없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하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 징세01254-5432(1992.10.29) 【징수유예증명서로 납세완납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폐사는 1985. 10. 28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허가를 받은 산업용 냉동기계전문제업체로서, 공공기관 입찰에 납세완납증명이 안되고 징수유예증명이 발급되어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음. 국가ㆍ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 계약, 수금등에 있어 납세완납증명을 요청하는 바, 징수유예증명도 납세완납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회신바람.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151(1997.05.02)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압류재산의 환가유예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타 체납액 없음의 증명으로 미과세가 포함됨】 【질의】 1. 지방세법 제39조 에서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 지방세무서에서 현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유 2. 미과세 증명서의 대체 증빙서류 유ㆍ무 3. 현재 각 세무서에서 미과세증명서를 신청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증명서가 미과세증명서를 대체하는 증빙서류인지 여부 4.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ㆍ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구분방법 및 부가가치세의 인정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세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 , 제16조, 제17조 및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의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