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3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문(징세46101-619<1999.1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 명의자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징세46101-619, 1999.12.06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 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 | [ 회 신 ] | | 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등록원부상 압류등록이 직권말소된 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①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 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사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ㆍ1ㆍ29] 1.~2. (생 략)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관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7.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19(1999.12.06) 【제목】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입회사의 체납액 징수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바, 그 사유 및 적용요건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 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