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906<1993.05.08>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906, 1993.05.08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5.03.31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1996.09.25 통장압류를 하여 동 통장잔액전부를 체납액에 충당한 후 1996.09.30 무재산 결손처분하였는 바, 상기 통장에 대하여 1996.09.30자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906(1993.05.08)
【부동산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661(1999.12.11)
【‘압류대상 채권’ 으로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의 범위】
【질의】
(질의사항)
1.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1 제1항 통칙 중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 의 범위
2. 위 조항은 열거주의에 의거 특정됨이 옳지 않은지.
3. 신용카드가맹점이 장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상의 매출 채권의 결재대금을 현재 시점에서 종료일도 없이 무한정 압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으로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에는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유한책임사원의 회사에 대한 퇴사전 지분환급채권,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포함되고, 이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열거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2. 질의 3의 경우,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46101-604(1999.03.17)
【채권압류 상태에서 1994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는 채권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으로서, 채권압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질의】
질의인은 1984년 전자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했지만 1991년 문을 내리게 되었고 동년 10. 31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함. 그런데 그후 1992년 수시분이라는 소득세 금 1,599,550원정의 거액의 세금이 부가되어 불입하지 않아 체납됐다는 이유로 1993. 11. 24자로 XXX세무서로부터 질의인이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XX생명보험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임.
확인결과 체납된 세금은 1994년도에 대손처리하여 체납세금이 확인이 되지 않음. 보험압류는 말소가 가능한지 체납세금으로 보험납금 압류의 효력은 존속되는지 또 당시 압류금액 886,758원정만 지불하면 완납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1994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전이므로 채권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나 채권압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 국심2001서1167(2001.10.17)
【부동산 압류후 1995년도의 결손처분으로 인해 납부의무가 소멸했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당해 압류효력이 존속해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1년도에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함은 정당한 사례】
【판결이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1995. 1. 10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후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1. 2. 1 ○○○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탁통지서(금전)에 의거 ○○○공사가 공탁한 수용보상금 358,488,500원이 처분청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왕에 압류된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되면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고 결손처분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의 시효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재산이 압류된 경우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해도 소멸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재무부 조세22607-520, 1990. 5. 24 같은 뜻임),
결손처분을 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 86누 686, 1986. 7. 8 같은 취지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국세청 징세 46101-1906, 1993. 5. 8 같은 뜻임), 1995. 1. 20 압류하고 1995. 12. 20 결손처분하였으며 2001. 2. 17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한 이 건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여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결손처분 당시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하고 압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