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신고 과세시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1999년 제2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그 이전 과세기간′은 1998년 제2기 또는 1999년 제1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료인 것이며,
귀 질의 4및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5월 성실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을 질의함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4항
에서 의미하는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의미
② 같은법 규정에 의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의미
③ 같은법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의미
④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에 대한 납부세액공제와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인 지 여부
⑤ 또한,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에 대한 납부세액공제과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경우 ’98이전 세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1998. 12. 28 신설)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경감대상 과세표준 (1998. 12. 28 신설)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 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2. 과세기간별 경감률 (1998. 12. 28 신설)
가.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100 (1998. 12. 28 신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50 (1998. 12. 28 신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20 (1998. 12. 28 신설)
3. 경감대상세액 (1998. 12. 28 신설)
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1998. 12. 28 신설)
경감대상 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과세기간별 경감률
③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 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998. 12. 28 신설)
⑥ 경감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