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가산금 등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0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제시한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처리 2.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신고납부일이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인 부가가치세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였고, 과세관할권 문제로 고지받지 못하다가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고지된 납기분의 체납처분유예를 승인받았는데 그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발생분과 충당한 경우 적법한 처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162조 【상계권】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정리절차개시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지료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163조 【상계의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화의개시ㆍ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1998. 2. 24 신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1998. 2. 24 신설) 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화의개시ㆍ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1998. 2. 24 신설) 다. 파산선고ㆍ화의개시 및 정리절차개시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1998. 2. 24 신설) 3.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후에 타인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1998. 2. 24 호번개정) 4.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 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안 때보다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거나 파산선고, 화의 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어느 때보다도 1년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2. 24 호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