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첨가제 ○○에 부과된 각종세금내역 및 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5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2229<2002.12.23> 및 제도46015-10184<2001.03.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2229<2002.12.23> 및 제도46015-10184<2001.03.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2229, 2002.12.23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184, 2001. 3. 23 및 제도 46019-11713, 2001. 6. 26)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첨가제 ○○에 부과된 각종세금내역 및 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2229(2002.12.23) 【질의】 현행 세무행정 제도상 당사와 같은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년도에 당사와 특정업체와 거래사실에 관계하여 세무신고된 사실의 내용(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 등)을 관할세무서가 공적인 증명문서로서 민간기업에게 확인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184, 2001. 3. 23 및 제도 46019-11713, 2001. 6. 26)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5-10184(2001.03.23) 【질의】 1) 당 APT에서는 2000. 5월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계약 체결하였고, 시공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과 같이 지불하였으나 일부주민들은 과거 타성때문에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2) 위 입주민들에 대한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 납부의식 고취차원에서 이 세금의 납부여부에 관해 명확한 확인있으면 감사하겠음. 가) H건설(주) … ○○○세무서 나) H건설화학(주) … P세무서 【회신】 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