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명세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장부의 오류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원가가 동 매입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사외 유출액은 없음. 다만, 과다계상된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