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명세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장부의 오류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원가가 동 매입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사외 유출액은 없음. 다만, 과다계상된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