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