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2002.03.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출상품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97사업년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아니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98사업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함 ○ 법인세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상기 전기오류수정손실 6,378백만원에 대하여 ’98사업년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8사업년도 손금에 불산입한 반면 ’97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 ○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상기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97사업년도 손금에 추인한 결과 당초(경정) ’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4,876백만원은 △1,502백만원으로 재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환급 1,667백만원이 발생. ○ 동 환급금중에는 ’97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 자진납부세액(53백만원)과 중간예납분납세액(53백만원) 및 원천납부세액(47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583백만원) 【질의요지】 상기 법인세환급금(1,677백만원)중 기납부세액(583백만원)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5. (생 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451(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