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51<2000.09.15> 및 징세46101-972<2000.07.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1351, 2000.09.15
※ 징세46101-972, 2000.07.0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변호사회ㆍ법무사회ㆍ세무사회 등이 회원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공제사업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