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기존 신고한 사항중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경정청구서에 과세표준의 증액분(매출누락) 및 과세표준의 감액분(매입누락)을 동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하여 신고함.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항은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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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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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