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5
1995.1.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917,<1997.04.02> 및 징세46101-717,<2001.11.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17, 1997.04.02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공사에서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시 발생하는 단기 대기성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1년과 2002년에 과오납한 경우 그 환급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제64-0…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2001. 11. 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 2. 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법인46013-917,(1997.04.02) 【″1995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을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는 공제 안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를 준용, 조정환급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해 환급됨″】 【질의】 1. 사안의 개요 당사는 1995. 3. 4 ○○○○기술(주)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의 일방적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취소 위약금 43,500,000원을 ○○○○기술(주)에 지불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10,875,000원(소득금액의 25%)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 32,625,000원을 지불하였음. 상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당사는 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친징수 조항(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 1994. 12. 22 삭제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류징수하였고, 소득자 ○○○○기술(주)는 1995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납부 하였음. 이에 소득자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자 ○○○○기술에 대해 상기 기납부세액을 인정치 않고 법인세 경정고지, 납부토록 통보함에 따라 ○○○○기술에서는 당사에 대해 오류원천징수한 10,875,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당사는 기원천징수납부한 10,875,000원의 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하니 회신바람. 2. 질의요지 1) 상기 오류원천징수한 10,875,000원에 대해 소득자 ○○○○기술(주)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2) 만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당사는 기원천징수납부한 10,87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는. 【회신】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징세46101-717,(2001.11.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의 있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하지 않음】 【질의】 ○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납부세액중 과오납금을 조정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의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보충설명】 ○ 현행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는 조정환급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원천징수의무자 스스로가 원천징수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자기 책임하에 조정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조정환급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조정환급후 잔여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도 조정환급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