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초과압류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 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321<1997.09.11> 및 징세01254-1739<1988.05.25> 및 징세46101-3467<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321, 1997.09.11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에 의한 초과압류의 판정기준과 ‘필요한 재산’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321(1997.09.11) 【제목】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01254-1739(1988.05.25) 【제목】 초과압류로 압류해지후 경매종료시 세무서의 배당청구가능함 【회신】 초과압류의 여부는 징수할 체납국세와 압류재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써,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법 기본통칙 3 - 1 - 18…24에 의거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한 물건 중에서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그 중 일부를 해지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3467(1998.12.16) 【제목】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가액이 공매등에 의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세무공무원이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2.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 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