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57<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7, 2000.12.19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2000년 7월에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2001년 10월이후에 추가지급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단서개정)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57(2000.12.19) 【제목】 당초 세무조정시 착오로 손금불산입분을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질의】 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0년도에 심판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에 손금계상 착오분에 대하여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 의 구분문제임). <을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