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공매실시 여부는 해당부처(공매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공매실시 여부는 해당부처(공매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매를 인터넷에 의한 공매방식을 채택하여 집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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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