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3417<1986.07.25> 및 징세01254-4070<1987.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417, 1986.07.25
귀질의의 경우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 1 22…24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22…24 【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3417(1986.07.25)
【제목】
압류처분후 당해자산 법률상처분은 국가에 대항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 1 22…24 참조).
○ 징세01254-4070(1987.09.08)
【제목】
압류재산 법률상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 못함
【회신】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