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을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상황) 본인의 부친이 1995년 3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 5. 31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는 못한 상태에서 1996년 8월 사망하였음 그리고 1997년 6월 세무서에서 부친의 세금이 상속인들에게 나왔음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은 상속등기도 못한 상태에서 1999년 법원경매로 넘어가고 형님들은 모두 파산상태임 작금에 본인이 취업을 해서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임 사실 그 당시 본인은 어려서 상속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과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보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 여기서 1997년 6윌에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