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인‘A’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납세보증을 하기로 하고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음.
추후 법인 ‘A’가 체납되었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A에게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납세보증인인 질의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고지처분하였음.
<질의요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납세보증인의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질의인에게 고지 및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26 후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