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02. 01.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잘못 원천징수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③ (생 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⑦ (생 략)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