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30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회신]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상황) 1. 과세관청이 2002년 1월 중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월 중에 동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및 세액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내용으로 하여 확정전보전압류후 관련 압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정처분통지(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음 2.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2002년 1월중의 세무조사결과통지(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로 결정할 내용)에 대하여 동년 2월 7일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상태로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2항 제1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 제8조 제1호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동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받았고, 질의일 현재까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않고 있음 (질의) o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의 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바 o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증여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o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이 확정과 보전압류처분일 또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여부와는 관계없이 향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