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사원감사의 지적에 따라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한 사항이 적법한 처분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⑨ (생 략)
○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 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심사청구서로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ㆍ8ㆍ31]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월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ㆍ8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