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환급결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2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252<1994.07.22> 및 징세01254-157<1988.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252, 1994.07.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과처분취소 소송중에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환급결정하는 관할관청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3…44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277호)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ㆍ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1995. 8. 14 개정)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사업장 이전자의 관리】 ① (생 략) ② 납세지 변경 또는 납세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지가 달라지는 경우 세적인계ㆍ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또는 지정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세적을 인계ㆍ인수하기 전에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날로부터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2000. 11.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252(1994.07.22)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 변경시 환급결의는 현 세무서장이 함】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 징세01254-157(1988.01.18) 【환급세액 결정,경정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임】 【질의】 당초 처분청인 ○○세무서에다 결정세액인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본사사정으로 현재 세적지는 ○○세무서로 이전되었음.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 경우 당초 처분청인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는 것인지, 승소일 현재 세적지인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납부일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 이자계산을 할 것인지 확정판결받은 후 재경정결의 확정일까지를 기준일로 하여 이자계산을 하여 환급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정판결의 소송비율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소송비용 청구절차를 밟을 때 처분청에 청구할 것인지 세적지인 세무서에 청구할 것인지 여부 【회신】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해야 하는 관할 관청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세무서)이 행하게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