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459<1998.09.07>)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조세46019-222<1999.08.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59, 1998.09.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건설사업법인임.
1995.01.24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IMF사태이후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기업재무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동 주택건설용지를 1998.07.31 ○○공사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액을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음.
2001.12.04 상기 처분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신축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1995년 취득시부터 1998년 매각시 까지 비용(손금)처리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1998년도 귀속분으로서 2001년 12월 4일에 과세처분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과세된 사항 중 1995년 귀속분은 그 귀속년도가 구 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전)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3월 30일 부터 기산되는 것인 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3월 30일부터 기산되는 것인 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3.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 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3. 28 개정)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징세46101-2459(1998.09.07)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
【질의】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후단에 ‘동세액을 제2항 및 제4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 규정과 관련하여 갑법인(12월 결산법인임)이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1993. 6. 1~1993. 12. 31까지의 비업무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3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납부기한인 1994. 3. 31의 다음날인 1994. 4. 1부터인지 아니면 1994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납부기한인 1995. 3. 31의 다음날인 1995. 4. 1부터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함.
(부동산 취득 및 사용내역)
① 1993. 6. 1 사옥부지용도 나대지 취득
② 1994. 12. 30 사옥신축 착공(취득일부터 1년 경과하여 착공)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 조세46019-222(1999.08.18)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않게 되어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임】
【질의】
당사는 1998년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신축,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시키면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 근거하여 사원용임대주택 준공보고서를 동 사업연도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음. 이후 1993년 경마시행제도의 전환에 따라 본래의 용도(무주택종업원의 임대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해고조치 후에도 당사의 사정에 따라 지속적인 입주사용)가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었음. 이에 따라 공제감면된 세액추징 관련 국세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아 기 감면세액의 추징을 위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3항에 의거하여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즉, 동건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근로관계단절일의 익일로 함.
<을설>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로 함. 즉, 동건에 있어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