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 못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 <1995.01.24> 및 재산1264-3403<1984.10.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1995.01.2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도 및 2001년도 프랑스 소재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시에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을 잘못 이해하여 주민세를 소득세로 납부하였음.
현재 과오납부된 원천세(지방세:주민세)에 대하여 자기조정 중임
【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1995.01.24)
【질의】
폐사는
사업소세를 사업소득세로 잘못 알고
1992년 3월분부터 1994년 8월분까지 30개월간 국세로 과오납하여 환급받고저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 재산1264-3403(1984.10.24)
【요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와 차감 못하며 공부상 토지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에 의거 확인된 확인면적 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오납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환급받을 금액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공부상 토지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에 의거 확인된 확인면적 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