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7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대리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세무협력단체, 지입회사, 세무대리인」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