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대리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세무협력단체, 지입회사, 세무대리인」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