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기입한 날짜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열람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동 현황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 보증금 및 차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2
에 의거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실직후 재취업이 곤란한 장기실업자 등에게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점포를 공단이 임대 지원하였으며, 동 점포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 왔음.
2002.11.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권설정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실업자(예비창업자)들이 점포선정에 곤란을 호소하여 질의자인 공단은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법무부에 동 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공단이 지원하는 점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받았음.
동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질의코자 함.
[질의요지]
1. ○○공단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창업지원자간 점포운영계약서 및 창업지원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요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지 여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차사실이 등록되어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도 공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001. 12. 29 제정)
1.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2001. 12. 29 제정)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001. 12. 29 제정)
3. 사업장등록 신청일 (2001. 12. 29 제정)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2001. 12. 29 제정)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2001. 12. 29 제정)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2001. 12. 29 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1. 12. 29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