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70<2001.04.24> 및 제도46019-10606<2001.04.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70, 2001.04.24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지점사업장의 건물을 매각하면서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건물매각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하여 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음
2. 지점관할세무서에서 지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리 및 가산세를 고지하여 납부하였음
3. 본점관할세무서에 상기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세만 환급하여 주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770(2001.04.24)
【제목】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환급하는 경우,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함
【회신】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 제도46019-10606(2001.04.14)
【제목】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