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85<2000.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85, 2000.12.27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매매대금 완납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교부신청 접수시에 압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6-12…50 【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한다. (1988. 2. 5)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85(2000.12.27)
【제목】
부동산 압류전에 매매대금 완불했어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 요구를 할 수 없음
【회신】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