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회사는 1995년과 1996년에 (주)○○에 모직물을 납품하고 어음. 수표 수취
1996.09.21 상기 (주)○○이 부도 처리됨. 동 채권은 회수 불능.
회사는 부도어음과 수표중 부도확인을 받은 건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7.07.25까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도 신청을 못하였음. 또한, 경정청구기한도 경과되었음.
【
질의요지
】
상기 대손세액공제 신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12.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3.12.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12.31.직제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96.7.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94.12.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다.(생 략)
○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219(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