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2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5.00 사업자등록 1995.02.13~03.13 세무조사후 과세(세금계산서 허위수취분) 1995.12.00 사업장 폐업 1996.12.27 1995.07.31납기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분결손처리 2000.11.27 상기 부분결손후 잔여체납에 대한 최종 결손처리 【 질의요지 】 상기 경우에 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99.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신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④ (생 략)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결손처분】 ①~③ (생 략) ④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매각가격” 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결손처분(이하 “부분결손처분”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항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