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2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담당직원의 전산착오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71백만원) 규정이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고 경정된 당초고지(136백만원)세액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에 의거 동 가산세의 취소결정을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 전액(171백만원)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136백만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6.(생 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