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2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제조법인 ‘갑’은 정리계획상 상용차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회사정리법 제226조
에 의한 신회사 설립방법으로 주식회사 ‘을’을 설립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26조
【신회사의 설립】
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10. (생략)
② 제1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생략)
2. ~3. (생략)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8.12.28. 제목개정)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98.12.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98.12.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