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행사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0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0.26 상속개시 1995.04.19 상속세 자진신고 및 세액납부 1995.11.01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및 부과고지 1995.11.30 상속세 연부연납 1회납부 1996.11.29 상속세 연부연납 2회납부 1997.06.21 상속세 연부연납 3회납부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의자는 상속세 신고당시 질의자의 여동생 2명이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자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는 바, 최근 상속세신고시에는 장애자공제를 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러면, 과거에 자진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것인 지. 즉,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