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갑과 B법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4-2-17…39의 규정에 의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로서 A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B법인이 A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한도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출자구조> A법인 : 자연인 갑이 40%주주이고, 법인 B가 30%주주 B법인 : 자연인 갑이 60%주주(갑이 과점주주) 갑은 본인지분과 B법인의 지분권을 행사하여 A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음 【 질의요지 】 1. B법인은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2차 납세의무 금액의 한도 3. 과세관청이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동시에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갑이 B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94.12.31개정) 1.~10.(생 략)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 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2-17…39【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