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징세46101-1104<2000.07.26>외 6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 전화번호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징세46101-1104, 2000.07.26 질의 ①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질의 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 구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질의 ③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보하고 체납처분 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 [ 회 신 ] | | 의거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A 출자지분 가(25%)+나(25%)+다(23%)=75%, 라=25% 가, 나, 다는 형제이며 A법인의 과점주주임 상기 A법인을 A´, B´, C´로 분할하되 분할지분은 동일하게 하고 A´법인은 ‘가’ 경영, B´법인은 ‘나’경영, C‘법인은 ’다‘경영하기로 함 【질의요지】 1. 분할법인 3개중 한 법인이 체납발생시 다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2. 상기 ‘가’, ‘나’, ‘다’ 3인이 각각 A´, B´, C´ 회사를 1개씩 맡아 경영하다가 한 회사가 체납시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3. 제2차 납세의무 금액의 한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 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22…40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출자금액) (자산총액⎯부채총액)× ---------------------------- = 한도액 발행주식총액(출자총액)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104(2000.07.26) 【질의사항】 ① A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과점주주인인 C개인 및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② 만일, 납세의무를 진다면 각각이 책임질 범위는. ③ C개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C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분을 B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지 【회신】 질의 ①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질의 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질의 ③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 의거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177(2001.02.22) 1. 징세46101-1483(2000. 10. 17) 예규에 추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2.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전이라면 이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징세46101-1483(2000.10.17) 【제목】 분할신설회사(B)의 분할회사(A)에 대한 ‘연대채무’ 와 B가 A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계상할 ‘대여금’ 은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됨 【회신】 상법 제530조 의 9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동 대여금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되는 것임. ○ 징세46101-9132(1994.12.08)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됨 <갑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갑” 설이 타당함. ○ 징세46101-1164(2000.08.05) 【제목】 체납법인의 그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3424(1998.12.12)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그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 지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0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01254-2233(1988.07.01) 【질의】 1.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바( 국세징수법 제38조 ),체납자의 소유주권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당해 법인은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을 때) 당해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점유가 불가능한 경우의 주권의 압류방법과 체납처분방법은. 체납자 : A법인 ........................ B법인 특수관계자 * 갑을은 A.B법인의 과점주주 * B법인은 A법인의 주주가 아님 A법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점주주인 갑ㆍ을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ㆍ을의 재산이 B법인의 주권외에는 없는 경우에 B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거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이 경우 갑ㆍ을을 납세의무자로 봄). (갑설)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3…41(주권발행 주식에대한 압류)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1…40(주식양도의 제한)과 국세징수 사무처리편람(주식을 압류)을 참고하시기 바람.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