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6년도의 신고소득금액은 55,000,000원, 결정세액은 9,000,000원 1996.11.30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 1997.05.31 차감납부세액 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미납하여 1997.08.31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음.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에서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하였는 바, 그 사유는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50,000,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 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0,000,000원을 추징한 것임. 질의인은 상기 가공세금계산서는 시인하는 대신 부외처리한 인건비 220,000,000원이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사항(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음. 처분청이 동 심판청구한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조사결정하여 질의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상기 조사결정결과 전체 소득금액이 △95,000,000원으로 경정됨으로 인하여 1997.08.31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이 발생함 【질의요지】 이 경우 동 국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5. (생 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57(2000.12.19) 【질의】 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0년도에 심판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에 손금계상 착오분에 대하여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 의 구분문제임). <갑설> 세무조정 실수로 인한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이유)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의 의미는 모든 세목의 납부 후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일반규정이며, 동 제6호는 신고납세세목 중 예정신고, 예정고지 등에 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추후에 확정하여 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일수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면서 미리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음.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과 제6호의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 의 구분이 불명확한데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제6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 유사한 판례 및 예규 (1) 대법 91다 6689, 1991. 7. 23 (2) 국심 99서 490, 1999, 8. 9 (3) 국심 98구 492, 1999. 6. 22 (4) 국심 99부 509, 1999. 6. 22 (5) 재경부 조세 46019-246, 2000. 10. 19 <을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이유)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과 신고납세제도의 세목 중 과세관청에서 고지처분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적용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각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은 신고납세세목의 환급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을 의미하며, 동 제6호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은 신고납세세목은 물론 모든 세목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의미하는 것임. 3. 현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우는 제6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착오납부” 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정확히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과다하게 납부하는 등 납부의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세무조정상의 실수로 인해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착오납부로 볼 수 없는 것임. - 유사한 판례 및 예규 (1)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8…52(1995. 8. 14 개정) (2) 재경부 조세 46000-297, 1998. 12. 15 (3) 징세46101-3065, 1997. 11. 27 (4) 징세46101-1104, 1997. 5. 16 (5) 심사법인 98-370, 1999. 1. 22 (6) 심사법인 98-277, 1998. 12. 18 (7) 심사기타 98-196, 1998. 12. 4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