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못한 조세채권의 경우 실권되어 징수할 수 없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0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임.
[회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1.15 부도로 인하여 2000.12.07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 2001.02.05 ○○지방국세청에서 1999년귀속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하고 자료를 제출함 2001.04.20 제2차 및 제3차 관계인집회가 열렸고 동 일자로 정리채권에 대한 추완신고가 마감됨 2001.05.10 ○○지방국세청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1999년귀속 법인세가 2001.05.20납기로 고지됨 2001.05.20 상기 법인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됨 2001.06.03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됨 2001.11.20 상기 법인세에 대한 징수유예기한이 마감됨 【 질의요지 】 【질의1】귀속 사업년도가 회사정리개시일 이전인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추완신고 마감일 이후 고지되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못하고 관할세무서에 의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를 승인받아 정리계획인가일 이후 징수유예기한이 마감됨으로 인하여 결정ㆍ고지된 법인세의 경우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납세의무성립시기가 회사정리개시일 이전인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의 경우 정리채권추완신고 마감일 이후 결정ㆍ고지되고 납부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못한 조세채권의 경우 실권되어 징수할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70-54(1999.10.27) 【질의】 세무서장이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까지 확정된 체납액을 정리채권으로 당해 법원에 신고한 후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정리계획안이 결정된 경우, 조세채권신고일(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의 징수가능 여부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거 실권 소멸되는 것임. ○ 징세46101-1757(1999.07.20)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