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0<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2-1…45 【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 신고기한으로 본다.(19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720(1996.12.20)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