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1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0<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2-1…45 【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 신고기한으로 본다.(19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720(1996.12.20)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