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71<2000.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71, 2000.12.21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2000.03.31. 법인세신고(1999년 사업연도분)
2000.08.3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추완신고후)
2001.02.05. 회사정리절차인가 결정
2001.10.08. 1999년도 법인세신고한 부분 중 실제재고가 없어 특별손실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예고 통지함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은 2000.08.31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소멸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71(2000.12.21)
【제목】
‘정리채권’ 으로 신고안된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임
【회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거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