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 3의 경우 조사기간과 취하시의 조치사항은 조사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탈세제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붙임의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소유자에게서 받은 알선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1. 상기 화물주선업자의 처벌관련 규정은
2. 조사기간 및 필요한 자료는
3. 탈세제보 취하시 조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6. 12. 22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 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000. 1. 31 개정)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