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3채무자가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수급자인 체납자가 기성금 청구금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발주처는 현재 유보되어 있는 미지급 기성금을 원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처리에 관련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3-2…35 【가처분】
법 제35조에서 “가처분” 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뿐 아니라
파산법 제145조
(선고전의 재단의 보전처분),
화의법 제20조
(보전처분),
회사정리법 제39조
(보전처분)등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지위에 관한 가처분)등의 규정에 의한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등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체납처분과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의 가처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가압류ㆍ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ㆍ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367(1998.08.31)
【제목】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2.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