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수령하여 전달하는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48<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8, 2000.09.14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납세관리인의 세법상의 업무범위 및 책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① 법 제82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3. 변경의 이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4조
의 2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이 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1999. 12. 28 신설)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1999. 12. 28 신설)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1999. 12. 28 신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8-0-1…82 【국세에 관한 사항】
법 제82조에서 「국세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규정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제출
2. 세무서장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3. 국세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348(2000.09.14)
【제목】
‘납세관리인’ 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질의】
1. ‘개인사업자’ 일 경우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국적을 상실했음. 한국에 와서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바, 납세관리인 설정이 구비사항이어서, 질의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신고를 하였음.
캐나다 시민권자인 사업자는 한국내에 주소가 없고 숙박시설 체류 중 자본금 5천만원으로 ○○공사에 외국인투자 등록하였음.
2.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시 납세자(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
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